재벌 다음 타깃은 공기업?…김상조 "일감 몰아주기·담합, 임기내 해결"
재벌 다음 타깃은 공기업?…김상조 "일감 몰아주기·담합, 임기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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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산업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중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취임인터뷰에서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제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장기 과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기업 불공정행위처럼 다른 정부부처와 논의해야 할 이슈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공정위의 제재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병폐 중 하나. 김 위원장이 취임 후 골목상권 보호, 재벌개혁 등 단기에 착수하기로 한 과제 외에 중장기 미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면서 2014년에 이어 또다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전후로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자회사나 퇴직자가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한국전력,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수백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무분별한 자회사 운영 등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과 같은 규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덩치가 큰 대형 공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대상이었지만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된 상태다.

당시 공정위는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가 이미 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공기업집단을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자산 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등 12개 대형 공기업들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굴레를 벗게 됐지만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처럼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저해성 입증 책임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기업의 볼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제재는 불가능하다.

공기업집단이 지난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말 그대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일반 공정거래법 제재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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