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미공개 정보 이용 '준내부자' 566명 적발
금감원, 5년간 미공개 정보 이용 '준내부자' 56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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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혐의 심각' 157명 고발·360명 수사기관 통보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 대기업 A사를 컨설팅하고 있는 S사 직원 K씨는 A사가 온라인서비스 운영업체로 상장사 D를 선정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직무상 미리 정보를 알게 된 K씨는 같은 회사 직원 두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D사 주식을 미리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이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말 K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상장사와 감독 또는 계약 체결·교섭 관계에 있는 준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이 204건으로 위반자가 총 56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자 중 혐의가 심각한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된 상태다.

특히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준내부자 수가 2013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준내부자를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접 전달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1명에서 32명으로 껑충 뛰었다.

현행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가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2차 정보수령자 등 다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누구나 상장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 가계약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적발된 준내부자들도 최대주주 변경 과정(주식대량 취득처분, 제 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다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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