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구속영장 반려…"불구속 수사하라"
검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구속영장 반려…"불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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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23일 오후 밝혔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반려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반려 조처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경찰은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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