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적기시정조치 기준 완화 요구
카드업계, 적기시정조치 기준 완화 요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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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는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시기를 유예하거나 조치 대상 기준 중 이중규제로 지목되는 연체율 항목을 빼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카드업계가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에 나섰지만 무조건 팔고 보자는 식으로 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 제 값을 받을지 의문인데다 과도한 연체채권 매각은 향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유동성위기를 겪고 난 이후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기 때문이다.

16일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4분기 금감원이 실시할 경영실태 평가를 앞두고, 연체율 잡기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부실채권 매각을 서두르고 있으나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내놓다 보니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인데다 연체채권의 과도한 매각으로 향후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과도한 매각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시기를 유예해줄 것과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연체율 항목은 빼줄 것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의 하나인 연체율은 경영실태평가의 6개 항목 중 하나여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는데도 금감원이 연체율을 따로 평가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연체채권을 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향후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주거나 연체율 항목 삭제 등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기준은 2/4분기까지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과 경영실태평가, 연체율 10%이상이면서 적자일 경우 등이며, 이중 하나라도 어길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카드사의 부실채권 중 연체채권은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된 매출채권으로 매각할 때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카드업계의 요구는 카드사 감독의 핵심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수용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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