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 '풍선효과'…수익형 부동산에 뭉칫돈 몰린다
6.19 대책 '풍선효과'…수익형 부동산에 뭉칫돈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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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오피스텔 전매 가능
당첨돼도 주택으로 불인정…아파트 청약 제한 無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을 겨냥한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에 따라 일반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전 지역이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 시에도 세대주나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등 1순위 조건을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며 청약도 청약통장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첨이 되더라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청약에 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저금리 기조로 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규제를 피한 지역과 수익형 상품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6.19 대책 이후 첫 청약을 진행한 GS건설 '한강메트로자이' 오피스텔의 경우 20일 청약 결과 200실 공급에 5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청약자는 새벽부터 나와 현장에서 대기하기도 했고 청약이 진행되는 내내 100여m에 달하는 줄이 이어졌다.

대책에서 비껴난 상가 시장 역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함께 공급되는 단지 내 상가의 경우 고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투자처로 인기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실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내 상가의 입찰 결과 신규 공급된 △구리갈매 B3블록 5개 △의정부민락2 A6블록 8호(특별공급 2개 제외) △의정부민락2 A7블록 4개 △인천가정 9블록 8개 △김포한강 Ac-01블록 8개 등 총 55개 점포가 모두 주인을 찾았다.

낙찰된 55개 상가의 낙찰가 총액은 228억3312만2800원이며, 평균 낙찰가율은 192.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200%를 넘은 상가는 24개 점포로 집계됐다. 화성봉담2 A4블록의 한 점포는 예정가 1억8800만원보다 3억8088만원 많은 5억6888만원에 낙찰돼 이번 공급 상가 중 최고 낙찰가율(302.6%)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6·19 대책 발표에서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까지 전매 제한에 묶이면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수혜를 볼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여유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오피스텔과 상가로 대거 몰리는 '풍선효과'가 11·3 대책 이후와 마찬가지로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공실증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공인중계소 관계자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에 나서기 전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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