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트코인·이더리움 가상화폐 투자 '주의보'
금감원, 비트코인·이더리움 가상화폐 투자 '주의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관람객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부스에서 비트코인 경매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화폐는 아직 정식 결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해킹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먼저 가상화폐는 아직 법정화폐가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았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맡긴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도 없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오늘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 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뜻이다.

가상화폐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뒀다.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데이터를 일종의 묶음(블록) 형식으로 거래 참여자의 모든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소스코드를 제삼자에게 공개하지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다단계 유사코인'은 조심해야 한다.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일단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은 "흔히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하면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통화 보관지갑(Hot-Wallet)은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 등(Cold Storage)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실제로 암호키(개인키) 관리 원칙을 세우지 않은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성웅 선임국장은 "가상화폐 이용자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