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독성시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의약품 독성시험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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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독성 시험 기준' 국제 조화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독성시험기준 국제 조화를 위해 의약품 유전독성시험 방법을 신설하고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성시험과의 국제조화를 통해 의약품 개발자들이 개발단계부터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ICH는 미국, 유럽 일본 규제당국 및 해당국 제약협회 등으로 1990년에 구성됐다. 의약품의 품질·유효성·안전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체외소핵시험, 체내염색체이상시험, 체내 코멧시험 신설 △유전독성시험 표준조합 추가 △복귀 돌연변이 시험법 등 판정방법 명확화 등이다.

소핵시험이란 골수 또는 말초 혈액세포에서 채취되는 적혈구 분석을 통해 시험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염색체 등의 손상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염색체이상시험은 포유 동물세포내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을 유발하는 물질을 확인하는 시험, 코멧시험은 컴퓨터 이미지를 이용해 세포내 유전자 손상을 확인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복귀돌연변이시험은 성장을 위해 특정 아미노산(히스티딘, 트립토판)이 없으면 죽는 변형된 균주를 이용해 시험물질이 해당 아미노산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균주로 돌아가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개발자 등이 다양한 유전독성시험법을 선택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는 시험으로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18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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