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확대…"골목상권 보호 강화"
국정위,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확대…"골목상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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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SM의 영업시간 및 판매 품목 제한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시간 및 출점 제한에 이어 판매 품목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우·조원희·강현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SSM은 하나로마트(2038개), 롯데슈퍼(388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422개)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매월 1~2일 이내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업업시간 제한, 전통산업보호지역의 반경 1km 이내 출점 제한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는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은 소극적인 규제였다"며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별 규제를 추가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품목이나 추가 영업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정거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과제들도 안건에 올랐다.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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