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점 가입 금융상품 온라인 해지 가능"
금감원 "영업점 가입 금융상품 온라인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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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온라인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및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온라인 등 비(非)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별, 금융회사별로 달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온라인 해지를 확대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이 외부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상품 가입 시보다 해지 시 온라인·비대면 거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만기가 도래한 예·적금의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계좌로 재예치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의 금융 상품 해지와 예·적금 자동 해지·재예치 서비스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유관기관과 금융권역별·세부과제별 TF를 구성해 법률검토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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