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풍선효과 우려되는 비조정대상지역은?
'6.19 부동산대책' 풍선효과 우려되는 비조정대상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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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6.19 부동산대책으로 비조정대상지역 분양단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는 데다 전매 제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짧아서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씩 강화된 LTV·DTI 규제도 적용 받지 않아 내 집 마련 부담이 덜하다.

2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7월 수도권 비조정지역에서 17곳 1만226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13곳 9256가구, 인천 4곳 3007가구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11.3부동산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린 것을 감안하면 학습효과에 따라 6.19대책 이후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분양단지들을 중심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서 분양한 ‘수지파크푸르지오’는 1순위 평균 18.93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그 해 용인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11월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던 부산 기장군에서 선보인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역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1.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래량도 증가했다. 안양시의 경우 11.3 부동산대책 후 올해 5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2016년 11월~2017년 5월)은 5564건으로 이는 동기간(2015년 11월~2016년 5월) 5229건보다 6.41% 증가했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조정대상지역인 과천시의 경우는 같은 기간 420건에서 542건으로 22.51%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6.19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전매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 인천 등 비조정지역으로 청약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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