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분사 업체 '모기업 단협 승계' 논란 법정으로
현대重 분사 업체 '모기업 단협 승계'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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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업체 "사업 내용·경영 상황 달라 단협 일괄 적용 불가"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현대중공업에서 나눠진 3개 회사 노사 최대 쟁점인 '모기업(현대중공업) 단체협약 승계' 논란이 법정으로 번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가 3개 분사 업체를 상대로 현대중 단체협상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3개 사는 분사 전 소속돼 있던 현대중 단협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중은 지난 4월 조선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과 해양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본부를 현대로보틱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3개로 분사했다.

이에 기존 현대중 노조는 이들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임단협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 17일 현대일렉트릭부터 상견례를 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분사 업체가 각각 현대중 노조와 협상하게 된 것이다.

교섭의 근거는 현대중 노조가 분사한 직원들도 같은 조합원이 되도록 규약을 새로 만든 데 있다. 이후 노조는 3개 회사에 현대중 단협 승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업체는 단협 승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과는 사업 내용이나 경영 상황 등이 달라서 단협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현대중의 노사 갈등이 분사 업체에까지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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