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강화된 LTV·DTI 규제 다음달 3일부터 적용"
금융위 "강화된 LTV·DTI 규제 다음달 3일부터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3일 이전 대출절차 완료 건은 '종전 기준'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및 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변경안이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7월3일 이후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7월3일 이전에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이 완료돼 전산상 등록된 고객이면 종전 기준대로 적용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7월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7월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하더라도 7월3일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7월3일 이후라면 LTV 60%, DTI 50%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TV·DTI를 현행보다 각각 10%p씩 낮춘 60%와 50%로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집단대출은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50%로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