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도 해외송금업 허용…21일 기재부 설명회 개최
핀테크 기업도 해외송금업 허용…21일 기재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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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실무자 배석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다음달부터 핀테크 기업과 소규모 전업자도 소액 외화 송금업무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이 제도 시행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은행에만 허용된 해외 송금업 영위 업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8일 시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소액 해외 송금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갖춰야할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수행 방식 등이 안내될 전망이다.

그간 핀테크 업체 등이 관심가져 온 실명확인 방법과 자금세탁방지의무 기준 등의 논점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상황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오프믹스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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