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입장 재확인…"요율 0.5%·20년 보장"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입장 재확인…"요율 0.5%·20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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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19일 이사회 결의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에 변경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금호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후,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당초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이전인 9월 13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금호' 상표권을 비독점적으로 5년간 사용, 합리적 수준의 상표사용 요율 등을 주요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9월 19일 상표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음을 회신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은행은 9월 20일 금호타이어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후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 후 올해 6월 5일 금호산업에 △5+15년(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명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연매출액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고 금호산업은 주장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6월 9일 이사회를 열어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리하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금호산업은 이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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