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한다
[6·19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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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약 조정지역' 40곳 LTV·DTI 10%p…집단대출 신규 규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 25개구 전 지역에서 주택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추가된다. 특히, 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오는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발표된 '11.3 부동산 대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은 지난해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3곳은 6월 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된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서울 전 지역에 대해선 공공·민간택지 구별 없이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LTV·DTI의 규제비율도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조정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집단대출의 경우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50%로 새롭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되지만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 적용되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유형 등을 선별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절차(통상 2∼3개월)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 실시한다. 특히,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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