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재 면한 '신한사태' 신상훈 前 사장 '스톡옵션 30억 받는다'
당국 제재 면한 '신한사태' 신상훈 前 사장 '스톡옵션 30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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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금융당국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신한사태' 관련 행정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그간 보류됐던 스톡옵션을 전량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 전 사장이 받게 될 스톡옵션은 총 30억원에 달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벌어진 '신한사태' 당사자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신 전 사장의 일부 횡령 혐의를 제외하고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최근 신 전 사장의 기소로 지급이 보류됐던 스톡옵션 23만7678주 중 20만8540주(25억원 상당)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 잔여분은 금감원 제재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가 무산됨에 따라 신 전 사장은 나머지 스톡옵션 2만9138주(6억원 상당)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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