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등 9개 청약조정대상市 LTV·DTI 한도 축소 검토
정부, 서울 등 9개 청약조정대상市 LTV·DTI 한도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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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빠질 듯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서울과 부산, 세종, 과천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9개 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맞춤형 부동산 규제책의 일환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업계에 다르면 정부가 다음 주 초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된 9개 시의 전부나 일부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25개 구 전체와 부산 5개 구,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 9개시가 해당된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세대주와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로 제한됐다.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TV 70%와 DTI 6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에 줄 충격을 감안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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