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골칫덩이 된 '기지급금 1천6백억'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골칫덩이 된 '기지급금 1천6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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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일부 반발 속 "비정규직 위해 쓰자"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겠다며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1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각됐다.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미이행 기관에 대한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 항목까지 제외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이 권고안의 골자는 공공기관 간부급(1, 2급)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의 7%에 불과하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비중이 70%로 대거 확대됐다. 빨리 도입하면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늦게 도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이었던 만큼 정책 시행 대상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를 따랐다.

문제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 성과연봉제 도입 대가로 지급했던 성과급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성과급을 받은 113개 공공기관의 직원은 18만명에 이르고, 총 성과급은 16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원에 대해 "성과급을 정부 주도로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활용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하자"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대위가 의미 있는 제안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센티브 환수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관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비노조원들이 동의한다는 보장도 없어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새로운 임금 체계 구축도 쉽지 않다.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은 강압에 의해 진행됐다는 폐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공기관 개혁의 후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예전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 돌아간다면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담당 직무별로 연봉 구간을 구분해 둔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를 일부 반영한 성과급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국립생태원·아시아문화원 등이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이 16개, ‘양호’(B) 등급이 48개, ‘보통’(C) 등급이 38개, ‘미흡’(D) 등급이 13개였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과 상임이사 15명을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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