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채권 회수에 알아두면 유용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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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욱 정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많은 이유로 인해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압류의 보전조치를 취해 놓지 않거나, 실익이 없는 가압류로 인해 승소 판결(가집행 포함)을 받고도 안타깝게도 실제로 채권의 회수를 못하는 채권자들이 많다.

또한 가압류 대상에 따라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러한 경우 적은 금액으로 공탁이 가능하다)가 있는데,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문제로 공탁을 하지 못해 실제로 가압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은행의 예금 채권, 채무자의 급여 또는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현금 공탁을 명하니 이런 실무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압류 대상을 정해야 한다.

확정이 되지 않은 승소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취소 판결 등에 따라 1심의 선고를 기초로 한 집행의 효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 만일 채무자의 경우라면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 신청(이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 공탁을 명령하는데, 만일 채권자의 자력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현금을 공탁한 후 집행 정지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을 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해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해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다.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정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종로학원, 하늘교육, 창이종합건설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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