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이용 고객들, 소비자 선택 권리 침해 '우려'
인천공항 면세점 이용 고객들, 소비자 선택 권리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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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구역. (사진=인천공항공사)

T2 개항 시 이동 여객 1732만명…불편 가중
인천공항공사 "고객, 불편사항 감수해야 할 것"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이용하는 여객들의 소비자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T2 이용 여객들은 롯데면세점에서 담배·주류·식품을, 신라면세점에서 화장품·향수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당 업체들이 전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T2 이용 시 롯데와 신라면세점 고객들의 불편과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연내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은 면세구역 간 여객 이동이 불가하다. 출국 수속 전에는 셔틀버스로 이동할 수 있지만 면세구역에 들어서면 환승 여객만 제1여객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여객터미널을 사용하게 될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 델타항공(미국) 고객들은 반드시 제2여객터미널에서만 출국 수속을 받을 수 있다. 면세점 역시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만 이용할 수 있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는 총 6곳의 사업자가 입점하게 된다. 대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신라(DF1)가 화장품·향수를, 롯데(DF2)가 주류·담배·식품을 판매한다.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은 현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신세계디에프가 꼽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고객들은 제1여객터미널과 달리 특정 업체가 판매하는 정해진 제품만을 구입할 수 있다. 이들이 기존 이용했던 제1여객터미널과 비교했을 때 선택의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소비자기본법 제2장 제4조 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해당 조항에 예외사항은 없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관세청의 입장 중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을 차단하기 위해 중복입찰을 방지하는 조항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T2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런 제약사항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T1과 T2의 면세구역 간 여객 이동 제한은 국가정보원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상위기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공사가 유관기관이다 보니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대표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공항자체가 국가보안 '가'급 시설이다 보니 입출국 인원 관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 이동을 차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면세점 사업자들도 고객 마케팅 부분에서의 운영을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생겼다.

롯데와 신라는 국내 면세 업계 1~2위 기업이다. 이 두 업체가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는 연간 매출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매출액 중 공항면세점의 비중은 롯데 40%, 신라 30% 정도다. 해당 업체들이 놓칠 수 없는 사업인 셈이다.

제한된 곳에서 같은 품목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면세업계는 구매 금액에 따른 고객 마케팅을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할수록 선불카드나 할인 등 받는 혜택이 다르다. 멤버십 고객 혜택 역시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보통 5~20% 할인율을 적용한다. 흔히들 면세점을 이용할 때 'VIP' 고객을 찾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공항을 방문하기 전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쇼핑을 한번에 끝마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롯데와 신라가 높은 임대료를 걸고 입찰 경쟁한 의미가 무의미해진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KLM, 델타항공이 차지하는 여객 비중은 전체의 30~40%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이용 여객 수가 5776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30%인 1732만명이 개항과 함께 T2로 옮겨가게 되며 면세점 브랜드 또는 상품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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