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실시
㈜한화, 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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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화가 6월과 7월 두 달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해 본사 및 사업장과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한다.(사진=한화)

준법교육 통해 투명한 경영환경 구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주)한화는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해 전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한다.

15일 (주)한화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6월부터 7월에 걸쳐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임직원들 대상으로 벌인다.

지난 13일과 14일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진행한 공정거래법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시행됐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지침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주)한화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하는 한편 준법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해 직원들의 자율적 사전 점검과 관리를 유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태종 (주)한화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업체로서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영 활동이 보다 중요하다"며 "2012년부터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준법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율적 준법경영을 강화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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