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 금선물 육성 본격화
선물거래소 금선물 육성 본격화
  • 임상연
  • 승인 2003.06.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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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부가세 면제 맞춰 매매 규정 개정

선물거래소가 금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선물거래소는 오는 7월부터 금지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인수도금액 및 절차, 결제월 추가등 관련규정을 개편해 금선물 거래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지금이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의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16일 선물거래소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합법적인 수입금과 불법적인 밀수금과의 가격 차이를 해소, 불법적인 금지금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05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면제키로 했다.

면제 대상은 법령에 규정된 기관에 의해 추천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자와 은행 선물거래소등 금융기관이다. 선물거래소는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시장에 공정가격이 형성되고 투자비용, 시세차익 증가 등 금선물 거래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짐에 따라 매매규정을 개정,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금선물 시장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거래가 전무해 사실상 사장된 상태이다. 이에 선물거래소는 내달 1일부터 금선물 결제월(짝수월)에 홀수월을 추가해 단기 헤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매월 선물거래를 통한 실물인수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실물인수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인수도금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선물거래소는 회원사 자기거래 및 거래수수료 면제, 금선물 마케팅 등도 진행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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