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유류할증료 동결 유력…국내선 차별 논란 '재점화'
7월 유류할증료 동결 유력…국내선 차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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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면제·국내선 2200원"산정방식 개선 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국제유가가 여전히 50달러 선을 넘지 못하는 등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오는 7월 항공사 여객기의 유류할증료 역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국내·외 유류할증료 간 형평성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항공사들은 국제선 여객기엔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국내선에는 2200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38센트(0.8%) 상승한 배럴당 46.4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배럴당 48.55달러를 기록했던 지난달 15일(현지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역시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의 항공운임에 부과되는 할증료로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7년 MOPS 급등에 따라 국제선만 갤런당 120센트에서 150센트로 한 차례 조정된 바 있다.

▲ 그래픽=서울파이낸스DB

유류할증료의 부과 방식은 국내선의 경우 업체당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MOPS의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이면 단계별로 부과하고 있다.

국제선은 MOPS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를 넘으면 단계별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게다가 국제선은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에 따라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 이동 거리가 더 긴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높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MOPS도 갤런당 150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개월 동안 국제선의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았다. 잠시 유가가 올랐던 올해 2~4월 1단계 수준인 편도 기준 최대 9600원을 받았지만, 다시 5월부터 0원이 돼 거의 20개월 가까이 국제선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지난 4월 16일~5월 15일 MOPS의 평균값이 배럴당 61.12달러, 갤런당 145.52센트로 집계돼 6월 국내선 이용객은 2단계를 적용받아 2200원을 내야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동 거리가 짧은 국내선에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선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항공사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은 국토부가 정한 유류할증료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당장 국내선의 유류할증료 기준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가의 경우 변동을 예측할 수 없어 그때그때 기준을 재조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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