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8월부터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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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중소·영세 가맹점의 범위각 각각 연매출 5억원과 3억원으로 확대된다. 46만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연 80만원가량, 총 35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며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 매출 기준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수료 1.3%인 중소 가맹점은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회는 국세청에 모든 가맹점의 명단을 송부하고 국세청은 매출액 분류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일반 가맹점 여부를 판단, 여신금융협회에 7월 중순까지 통지한다. 이후 7월 말까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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