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 이월제한 조치와 장외파생상품
[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 이월제한 조치와 장외파생상품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17.06.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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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2017년 06월은 2016년물 탄소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달이다. 지난 2016년 6월에 이루어진 2015년물의 경우, 부족업체들은 차입 20% 상향 조정 및 27만톤의 시장 안정화 물량(MSR)으로 제도를 이행했다. 반면에 잉여업체들은 이월 대응으로 일관한 결과 연중 내내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4월 5일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핵심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1차 계획기간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 둘째,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 셋째, 차입제도 개선을 통한 수요 분산, 넷째, 유동성 확대를 위한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금번 시장안정화 방안은 수급개선을 기반으로 한 유동성 개선 및 시장 활성화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유동성 개선 방안으로는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를 위해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기준의 이월물량에 대해 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이월물량에 대해 한도를 부여한 근본적인 취지는 한도 초과분을 매도로 유인하는 공급개선 효과와 더불어 배출권 가격하락 효과를 기대하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KAU16년물의 가격은 5월말 현재, 시장안정화 발표시점인 4월 5일 대비 0.72% 상승한 20,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러한 상승은 이월물량 제한 조치기준이 매 이행기간 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1차 계획기간 전체에 걸쳐 적용됨에 따라 이월한도를 초과한 물량 처분 시한이 ‘18년 6월로 다소 여유가 있는 것에 기인한다.

무제한 이월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이월제한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이월제한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매도를 한다손 치더라도 고점에서 매도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시장의 변동가격을 고정가격화하여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반대로 부족한 업체에서는 저점에서 고정가격화하여 매입하려고 하는 스왑(Swap)거래도 고민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감축량의 상향 조정 가능성과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한 지속적 우려로 인해 이월한도 초과 물량에 대해 임대성격인 배출권 레포(Repo)거래를 고민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레포거래의 경우 유동성이 경직된 시장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레포거래는 잉여업체나 부족한 업체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리하면 스왑거래는 잉여업체나 부족업체 모두에게 시장의 변동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전환시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로 수익(매도)과 비용(매입)이 시장 평균으로 수렴한다. 더불어 고점 매도, 저점매수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킬 수 있다. 레포거래는 잉여자의 경우 잉여배출권을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잉여배출권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부족업체는 과징금 부담해소와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작금의 탄소배출권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격등락을 관리할 수 있는 스왑거래와 함께 경직된 유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레포거래는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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