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플래닛 시럽카드 혜택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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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올원 시럽 카드 혜택, 2019년 4월까지 변동 없을 것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역마진으로 인해 카드 단종 및 혜택 축소 사태까지 갔었던 'NH올원 시럽 카드' 사용자들이 예전 혜택 그대로 '시럽'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NH농협카드가 서비스 유지 계약을 놓고 SK플래닛과의 법정 다툼 끝에 승리했기 때문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농협카드가 SK플래닛을 상대로 쿠폰 서비스를 유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SK플래닛의 제휴 서비스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며 농협카드의 손을 들어준 것.

시럽카드는 카드업계의 '혜택 끝판왕'으로 불릴만큼 푸짐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6개월만에 단종됐다. 각종 할인, 쿠폰 혜택 이용률이 폭발적이어서 낙전수입은 커녕 손해를 보는 '역마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월 결제 금액이 200만원만 넘으면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10만원권 쿠폰이 지급돼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탔다. 이로 인해 'NH올원 시럽 카드'는 지난해 4월 출시 후 6개월만에 신용 14만3000좌, 체크 31만5000좌가 발급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카드 이용률이 20~30%에 달하는데, 올원 시럽카드의 경우 100%에 육박하는 혜택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SK플래닛은 지난해 말 'NH올원 시럽 카드'의 제휴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카드를 쓸수록 손실이 커져서 더이상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SK플래닛은 시럽카드로 약 8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NH농협카드가 SK플래닛에 정산해야 할 금액에서 해외사용금액 및 보험 결제 금액 등을 누락해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법원에서 'NH농협카드는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진행을 했기에 SK의 해지 통보는 부적법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정산 금액에 대한 내용은 경미한 부분일 뿐이고, 앞으로 나올 본안 소송에서 계약서가 잘못 됐다면 추가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카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럽카드 이용 고객에게 지급해야하는 모바일 쿠폰이나 할인혜택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왔다. 그러나 6월 부터는 카드 이용 금액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각종 혜택 및 쿠폰 지급은 SK플래닛이 하게 된다. 계약 해지 이전 단계로 돌아간 것이다.

이로써 고객은 6월부터 불편 없이 기존 'NH 올원 시럽'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혜택은 3년동안 유지돼 2019년 4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에게는 원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았다. 본안소송은 2~4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혜택이 유지되는 3년 간 서비스에 대한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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