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자금 일부 회사 위해 썼을 가능성"…100억대 배임혐의 '무죄' 확정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회사자금 131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30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000만원 중 11억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주식매입 행위 등을 모두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배임과 횡령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이 인정된 11억685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을 제외한 11억2850만원 부분은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103억5000여만원의 배임 혐의는 그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배임혐의는 원심 판결이 인정한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