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불법 텐트촌' 강제철거…공무원 등 8백명 투입
서울시, 서울광장 '불법 텐트촌' 강제철거…공무원 등 8백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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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보수단체 천막이 서울시 관계자들에 의해 강제 철거되고 있다. 서울광장 불법 텐트는 탄핵 국면인 올해 1월 21일 설치돼 넉 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불법텐트촌에 대해 강제철거(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철거작업은 30일 오전 6시20분께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21일 텐트가 처음 설치된 지 129일만이다. 불법텐트촌은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가 설치했다. 철거가 시작됐지만 탄무국 측의 거센 반발이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탄무국 텐트 철거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600명과 외부용역 200명 등 총 800명을 투입했다. 철거작업은 시 공무원 300명이 4개 철거조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경비, 경호 등을 맡고 있다. 외부용역은 철거작업에 직접 나서지 않고 대집행보조로 충돌방지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에는 이날까지 대형텐트 41개동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탄기국 텐트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어 이날 강제철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12일부터 시작한 잔디 식재작업을 한 달 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강제철거에 나선 배경으로 알려졌다.

원래 잔디 식재 예정기간은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였지만 탄무국이 설치한 텐트로 무기한 연기됐다가 뒤늦게 부분 식재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현재 전체 서울광장 면적 6407㎡ 중 77%(4933㎡)만 잔디가 식재 돼 있고 나머지 탄무국 텐트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모래바닥으로 방치돼 있다.

지난 1월 이후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 30여건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앞서 서울시는 1월 이후 최근까지 탄무국 측에 총 9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4001만600원을 부과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탄무국 관계자 7명을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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