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 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서울시,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4대문 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서울시,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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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대토론회>단독 비상저감조치 발동…고농도시 대중교통 무료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시가 미세먼지 해법의 일환으로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이라는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은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 시행, 친환경 차량 등급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친환경 보일러 사용 확대 등 크게 네 가지다.

이 중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차량 제한은 도심 미세먼지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여 시민 3천여명의 투표 결과 80%에 가까운 시민이 찬성했다. 박 시장의 발표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노후 경유차 통제 방법과 제재 수단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예·경보 시스템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분들은 초미세먼지 민감군으로 규정해 해당 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한다든지,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가 높은 농도를 보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서울·인천·경기도 3개 시·도가 시행 중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발동된다.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당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올 봄조차 단 한 번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시는 3개 시·도가 아닌 서울시만 요건을 충족해도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의 주차장은 폐쇄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날 대토론회에는 주부, 어린이,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시민 3천여명이 모여 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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