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6월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유공자' 대상 특별할인
항공업계, 6월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유공자' 대상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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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항공, LCC '동참'…국가 유공자 및 가족 30~50% 할인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국적 대형항공사(FSC)와 제주항공을 비롯한 일부 저비용항공사(LCC)가 한 달 동안 국가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국내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먼저 대한항공은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1인의 국내선 항공운임 30~50% 할인을 제공한다.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이코노미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 한 달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한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할인한다. 아울러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혜택은 30~50%다.

제주항공을 비롯한 일부 LCC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형항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6월 한 달간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비상이 국가유공자는 본인에 한해 30% 할인한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과 가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과 가족 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준다.

이밖에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도 6월 한 달간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국가 유공자와 가족에 한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 할인해준다. 다만 티웨이항공의 경우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에 한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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