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 후보자 '위장 전입' 법 위반 목적 아냐 해명
공정위, 김상조 후보자 '위장 전입' 법 위반 목적 아냐 해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법 위반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은 배우자의 지방전근 문제로 자녀를 경기도 구리시의 친척 집에 맡겨 놓기 위해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 집에 잠시 옮긴 기간(17일)과 후보자가 가족 동반으로 미국 예일대에 연수를 가면서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기간(6개월)이다.

공정위는 "후보자 배우자는 1997년 2월께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같은 재단의 경북에 있는 중학교로 발령 나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이웃에 사는 친척 집에서 학교에 다니게 하고자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 집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아들의 교육을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했고 해당 친척 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 만에 말소했다"고 덧 붙였다.

또 공정위는 김 후보자가 미국 연수 기간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6개월 동안 전세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와 가족은 1999년 2월에 서울 목동에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에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고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으로 전셋집은 비워 두고 가족 모두 미국에 체류하다가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돌아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