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내부고발자에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지급
하도급 불공정 내부고발자에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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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내부고발자도 하도급 불공정을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으로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징금 미부과건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이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특정 원사업자의 △부당하도급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임직원과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고발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 하도급 대금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대물변제 할 수 있는 사유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청취를 통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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