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요율 인상 착수 시급…건강보험, 일원화 필요"
"국민연금 요율 인상 착수 시급…건강보험,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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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고서 "고질적 재정 불안정국민 미래 복지비용 확대해야"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은 점진적 요율인상이 시급하며, 국민건강보험은 소득 중심의 요율 체제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를 거시적 부담 여력과 함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부문과 퇴직연금·실손의료보험 등 사적 부문으로 나눠 현안 과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 복지 부담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이를 감당할 거시적 경제 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현재 복지 체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4년 9.7%에서 2050년과 2060년 각각 23.7%와 25.8%로 급증할 것으로 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GDP 대비 조세와 준조세를 합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4.6%로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2014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을 감당한다면 재정적자 GDP대비 3% 가정 시 GDP 대비 26.0%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부담할 수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에 따른 고질적인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총급여액에서 총납입보험료를 뺀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세대가 이미 은퇴 연령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세대가 모두 은퇴하기 전인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율 체계의 경우 최근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직장-지역 가입자 간 이원화된 체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일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최근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율 체계 개편안은 2022년이 돼야 최종 단계가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원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한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대해 완전히 이원화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소득 중심의 요율체계 일원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퇴직연금은 그 동안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 시 여전히 지급 보장의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선진국과 같이 별도의 퇴직연금 지급보장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업 파산 시에도 법적으로 우선 보장하는 퇴직급여를 현행 3년 치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을 위해서는 은행의 예금과 같이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래의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국민 부담을 인상하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복지 부담의 형평성 개선과 사적 부문의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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