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통장 표지만 봐도 원금보장 여부 식별 가능"
"다음달부터 통장 표지만 봐도 원금보장 여부 식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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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1년 추진실적 소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달부터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의 원금보장 여부가 통장에 표시된다. 자동차보험 고객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이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추진실적을 23일 소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민간에서는 전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꾸려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통장 표지 디자인 차별화다. 원금손실 가능상품의 통장 표지에 '원금 비보장 상품' 로고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은행에서는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가 원금 비보장 상품인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카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도 도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근속 기간, 회원유지율, 불완전판매건수, 모집질서 위반 등 인증 평가항목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다음달 중 카드사로부터 우수모집인 신청을 받아 7월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3000명 중 약 5%에 달하는 1000명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 위치정보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출동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사는 고객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활용하고 고객은 출동 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만 개발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의 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 단계로 지난 3월 기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 보험사(11곳)는 GPS를 통한 고객위치 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두 번째 단계인 출동현황 확인시스템은 회사 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출동직원의 연락처를 고객에게 제공해 필요시 유선으로 출동직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중고차금융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중고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CarHistory)'를 안내한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수리 지급기록을 바탕으로 중고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아울러 증권 계좌를 해지하거나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재등록을 할 때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일부 증권사가 이런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11개사가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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