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거나 매출 늘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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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0번째 금융꿀팁 소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 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주담대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했다. 주담대씨는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이후 A은행은 자체심사를 거쳐 주담대씨의 대출 금리를 3.5%에서 3.0%로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의 하나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개했다. 다음은 금리인하요구권 핵심 유의사항 다섯가지다.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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