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임박' 카카오뱅크…인터넷銀 상승기류 잇나
'출범 임박' 카카오뱅크…인터넷銀 상승기류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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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정사원 가입…'은행법 개정안' 주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케이뱅크(K뱅크)에 이어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할 카카오뱅크의 영업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다음달 사업 개시를 앞두고 내부 운영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은행연합회 정사원 가입을 완료하고 IT 전문가 영입에 한창이다.

다만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향방이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의 상승기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은산분리 일부 완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6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총회 의결을 통해 카카오뱅크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정사원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가입한 케이뱅크에 이어 은행연합회의 22번째 정사원이 됐다.

지난 4월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본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중에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를 위한 비대면 중금리 대출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송금, G마켓 등 오픈마켓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상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 이베이 등 주주사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유니버설 포인트도 준비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개시를 위해 전문가 공개채용에도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8일까지 IT와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널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기술 등 3개 부문에 걸쳐 경력자를 뽑을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영입에 대해 "혁신 금융상품과 서비스 채널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맞춤형 대고객 전략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출범한 케이뱅크가 오픈 45일반에 여신액 3100억원, 수신액 3800억원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뱅크의 가세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대전(大戰)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용자수 4000만명의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해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금융권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잠정 표류 상태에 들어간 '은산분리 완화'의 향방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상승기류를 장기적으로 결정지을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사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와 의결권은 4%로 제한돼있는데, 그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표가 'IT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회사'였던 만큼, 법개정을 통해 IT 기업의 주식소유와 의사결정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이 금융을 사금고화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아래 큰틀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 은행법 개정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의원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올 2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국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1년 정도 지켜보고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 정무위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반면 같은 당의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감시장치와 차단장치를 만들면 소비자 이익과 핀테크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은산분리를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 완화해도 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향후 결정될 새 금융위원장의 기조에 따라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기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으로 시작해 이미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라, 내년 초에는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가 유상증자에 대거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뒤이어 출범할 카카오뱅크도 시간상으로만 다소 여유있을 뿐 자본확충과 지분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인 것은 마찬가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 아래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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