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수렴청정' 논란 한동우 고문 임기·보수 '원위치'
신한지주, '수렴청정' 논란 한동우 고문 임기·보수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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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적받고 임기 3년→2년·보수 11억→4.8억 조정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신한금융지주가 고문직을 맡고 있는 한동우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과도한 대우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를 취했다. 

통상 2년인 고문 임기를 조용병 현 회장과 동일한 '3년'으로 책정한 데다 고문료도 총 11억원 수준으로 고액을 책정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렴청정'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한지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한 전 회장의 고문 임기를 2년, 고문료를 월 2000만원으로 책정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총 4억8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셈이다. 

당초 신한지주 보상위원회는 한 고문의 임기를 3년으로 책정하고 매월 고문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3년간 11억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이사회가 책정한 고문 대우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당초 정된 임기와 고문료 축소를 결정했다. 한 전 회장 측도 고문료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보상위가 한 전 회장의 업적과 품위유지 비용, 고문직 수행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고문료를 책정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우려가 나왔고 (한 전 회장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해 이를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고문료 뿐만 아니라 임기도 3년으로 현 회장과 같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돼 온 수렴청정 논란을 키우는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신한금융은 통상 자회사 CEO 출신의 고문 임기를 2년으로 책정해왔기 때문에 한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조 회장이 2년의 짧은 신한은행장 재임 이후 그룹 회장으로 급부상하면서 그룹 내 존재감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만큼 한 전 회장이 후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은행권 안팎이 주시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회장 출신 고문이 처음이다 보니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한 전 회장은 고문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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