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데이터 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 제기…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이통3사 데이터 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 제기…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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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요금제와 이동통신기본료 책정과 관련, 담합과 폭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과 폭리의혹 등 공정위 신고서 제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담합 및 폭리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매우 유사해 담합 의혹이 짙다"며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통 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의 가격은 KT와 LG유플러스가 3만2890원, SK텔레콤은 3만29000원으로 거의 동일하다. 또 가장 저렴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도 6만5890원으로 같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KT가 지난 2015년 5월 8일 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유플러스가 5월 14일, SK텔레콤이 5월 19일 유사한 데이터 요금제를 잇따라 발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2016년 7조6000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기본료를 충분히 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참여연대는 △저가 요금제 출시 외면 △최소 데이터 제공량 상향 조치 외면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을 위약금으로 전부 돌려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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