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고서 목표주가 '거품' 빠질까…괴리율 수치 표시 의무화
증권사 보고서 목표주가 '거품' 빠질까…괴리율 수치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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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간 차이가 숫자로 명확히 표시된다. 외부 평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애널리스트 보수 산정 기준은 명확해진다.

4일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 개선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오는 25일부터 증권사 보고서에 실제 주가와 목표 주가 간 괴리율을 숫자로 공시해야 한다. 목표주가를 제시한 뒤 6개월~1년 내 주가와 목표주가 차이를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수치화하는 방식이다. 애널리스트 개인의 영업 실적이 보수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수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가 공식 가동된다. 4자간 협의체에서는 이달 말까지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 보호방안 실태점검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주요 10개 증권사가 고령 투자자 전담창구 873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담상담직원 965명, 콜센터직원 104명이 고령 투자자의 돕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결합증권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관리직 직원의 사전확인 후 판매하는 등 고령자 보호방안이 적절히 이행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판매 직원이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도 책임회피를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는 판매 관행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해 두 차례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판매 절차를 점검하고 평가결과 및 모범·미흡사례를 각 증권사에 전달했다. 향후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권유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에 제재근거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장외 채권거래 시스템인 프리본드 이용 활성화로 금투협 채권공시시스템에 호가내역이 자동 공시돼 호가 채집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소액채권 대화방 개설로 소액채권 유동성이 확대됐다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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