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동산·파생상품 규제 폐지…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보험사, 부동산·파생상품 규제 폐지…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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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안하면 과태료"소비자 권익 제고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의 부동산, 파생상품, 외국환 자산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벤처캐피털 등 자회사를 소유할 때는 사전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주주 관련 한도규제와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권에도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사의 불필요한 사전적 자산운용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표=금융감독원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외국환은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금융위는 자산한도 규제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금융사 자율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유럽연합(EU), 호주,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사전적 한도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폐지했다"며 "특정자산 쏠림에 따른 리스크는 RBC(Risk Based Capital)의 신용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 사후 감독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벤처캐피탈, 부동산 투자회사, SOC 투자회사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수단(Vehicle)이므로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금융위로부터 설립 인가 등을 받은 경우 별도 승인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해 금융위 승인과 사전신고가 필수적이었다.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도 명확해진다. 방카슈랑스 등 불필요한 보험상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또는 사후감독'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손주형 과장은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제 3보험에서 새로운 위험보장 단위를 신설하는 등 사전검증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모집과정에서 고객의 중복계약 여부를 미확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회사 임직원, 모집종사자 등 위반 행위자 등에게는 1000~5000만원 한도로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보험 계약이 이전되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과 이메일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다. 보험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을 유지·관리하는 보험사가 변경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사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겸영 업무를 인가·허가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른 보험사가 먼저 하는 부수 업무를 하려고 할 때 필요했던 사전 신고도 없앴다. 더불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외부 보험계리업자 등 제3자에게 검증을 받도록 했다. 제3자 검증 의무화 대상 보험사는 자산 규모와 종목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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