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험 상품 '판매금지 명령제' 추진
금융당국, 고위험 상품 '판매금지 명령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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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시 수입 50%까지 과징금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하는 판매금지 명령제가 추진된다. 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로 인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8∼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금소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하고,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해 과잉대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하면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도 도입한다. 우선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도입해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을 재고하고 최적의 상품을 탐색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계약 이후 3년내 상환' 등의 사유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기록, 유지,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 청취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가 생긴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소할 때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일반인들도 전문적,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한다.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간 겸영을 금지하는 등 일반 자문업자에 비해 엄격한 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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