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금감원·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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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전화통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27일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을 소개하며 채무를 같지 못 한 채무자라도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면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추심원의 전화나 방문으로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것도 하면 안된다.

가족,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또 이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서도 안된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것도 불법추심이다.

돈을 빌려 상환 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추심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감원은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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