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소액포인트도 환급"
"신용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소액포인트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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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장메신저 건의사항 12개 수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의 소액포인트도 환급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장메신저를 대상으로 1분기 금융개혁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메신저들은 올해 1분기에 33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했으며, 이 중 12건이 수용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의 환급과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시 쓰지 못하고 소멸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잔여포인트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4분기부터는 모든 신용카드사가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 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한다. 카드사용실적 산정 기간과 카드이용액 청구 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고, 할부이용, 납세 등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고객이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직업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대 보험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통지의무 이행방법을 약관이나 연중발송 안내장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금융투자회사 휴면계좌도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처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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