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온렌딩 대출도 정책보증기관 출연금 면제
수출입銀 온렌딩 대출도 정책보증기관 출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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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앞으로 수출입은행이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는 온렌딩 대출도 정책보증기관 출연금을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렌딩은 국책은행이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공급하고, 자금을 공급받은 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적 자금지원 방식이다. KDB산업은행 등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과 중소기업과 직접적 접점을 가진 시중은행의 강점을 결합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4월부터는 수출입은행도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렌딩 대출을 해왔다. 지금까지는 KDB산업은행 취급 온렌딩에 대해서만 보증기금 출연금이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수출입은행 온렌딩 대출에도 보증기금 출연료 약 0.3%를 면제해 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온렌딩 대출은 앞으로 농신보 출연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의 법인화 추세로 농업분야도 중소기업 대상 온렌딩 대출 취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신보 출연도 면제해줄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NH농협은행의 온렌딩 취급은 2010년 88억원에서 2015년 1919억원, 지난해 235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내달 5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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