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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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화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5월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 고객을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2016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체 증여재산 중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비율은 전년보다 2%포인트 상승한 48% 수준이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에 제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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