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행정편의 앞세운 관세청, 폭스바겐 사태 잊었나
[기자수첩] 행정편의 앞세운 관세청, 폭스바겐 사태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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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내스 윤은식 기자] LNG 수입과세기준을 놓고 관세청과 기업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관세청이 LNG 수입과세기준을 정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국제 시장, 국내 LNG 수입업체들의 도입단가를 고려해 과세해야 함에도, 민간 LNG 수입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가스공사의 가격을 기준 삼아 포스코와 SK E&S에 세금을 추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세청은 평균 LNG 가격의 기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기업들은 가스공사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LNG 수입과세기준 건은 꼭 2015년 9월 터졌던 폭스바겐의 '디젤 사태'와 흡사하다.

디젤자동차의 대표격인 폭스바겐이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만 배출가스를 적게 나오게 하고,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가 방출되도록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이 사실을 환경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폭스바겐이 알아서 잘했겠거니 하고 승인해 줬다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리콜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의 촌극을 벌였다.

관세청도 기업들의 편의를 명분으로 기업이 사전 신고한 세금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다가, 5년 혹은 10년이 지난 뒤에 사후심사를 하고 있다. 이 때 문제가 있으면 기업이 탈세를 했다고 몰아가며 세금을 추징한다. 기업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통관 업무에 인력이 부족한 데가 기업의 행정편의를 제공해 빠른 수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사전 신고한 가스 수입가격을 믿고 5년 후에 사후 심사를 통해 신고한 세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해 부족하면 추가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5년 혹은 10년 동안의 빈 세수는 오롯이 선량한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시켰던 세금을 기업들로부터 추징했다고 세금을 돌려주기도 만무하다.

SK E&S는 지난 2007년과 2013년 관세청이 두 차례 자사가 신고한 LNG 가격을 심사해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가격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탈루 혐의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어쨋든 SK E&S가 이달 중으로 관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하고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이번 과세적부심에서 패하게 될 경우 관세청은 자신들의 업무 태만을 행정편의를 앞세워 덮으려 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기업들이 관세청의 관리를 빌미 삼아 탈루를 하려 했다면 국민의 혈세가 기업의 사리사욕의 대가로 쓰여진 것이어서 반(反)기업정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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