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자 1년간 담보권실행 유예"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1년간 담보권실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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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

全금융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도입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중산층 이하 차주의 경우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모든 금융권에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어 합리적인 연체가산금리 시스템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연체 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 이전에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미뤄주는 방식으로 주거안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상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사유와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차주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불가피하게 상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에서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한 뒤, 보험,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서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도 만든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신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전체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이 일괄적으로 유예되는 프로그램으로,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차주에게 제도를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해당 금융사 창구에서 직접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한 뒤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금액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개인회생,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담보권 실행유예 제도를 지원받게 되면 최대 1년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을 유예할 수 있고,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인 만큼 유예기간 중 연체금리는 면제된다.

제도가 차주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지원도 해준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게는 최장 35년까지 분할상환, 최장 5년간 상환 유예 지원이 이뤄지며, 무담보채무와 담보물 매각 이후 잔여채무도 채무조정을 지원해준다.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료도 우대해준다.

아울러 연체금리의 적정성을 점검해 금리 체계를 합리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전체 업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고,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른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토록 규정하기로 했다.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는 보다 엄격해진다.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연체이자율을 공시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인 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용역을 진행해 내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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