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체 막자"…실직·질병시 3년간 원금상환 유예
"가계대출 연체 막자"…실직·질병시 3년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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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주택 소유·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연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직·질병 등을 겪은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체 전에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금융권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해 유선, 우편을 통해 차주가 이용 가능한 상환 유예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할 예정이다.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비자발적인 실직이나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으로 재무적 곤란에 빠졌을 때 일정 기간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는데, 1년을 원칙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으로 따지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소유자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다. 다만 2개 이상 직업을 가진 차주나 퇴직금, 상속재산, 질병보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빙서류를 통해 신청사유와 신청자격을 증빙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원금에 대해서만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부담해야 한다. 만기일 연장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환 유예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최종 만기일은 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월 상환금이 기존보다 많아진다.

또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한다고 해서 개인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은행권에서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한 뒤 다른 업권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도 국장은 "일부 금융사에서 실행하고 있던 제도지만, 그간 지원 요건이 구체화되지 않아 좀 더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 실효성 있게 굴러가도록 한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금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상환을 유예해줌으로써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채권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금융사가 차주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차주 정보 갱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간 고객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차주의 경우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득, 주소지, 연락처 정보를 갱신하는 식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갱신한 차주가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요청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우대 혜택도 준다.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할 때 차주 정보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금융사가 파악한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금융회사끼리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하반기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뒤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전문 상담인력 운영도 활성화한다. 도 국장은 "연체 전후 차주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미 상담인력 자원이 충분한 은행권은 올 하반기부터 거점점포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상담 운영 강화에 나선다. 특히 개인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직원 1~2명을 전문상담인력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창구 배치 인력은 은행 내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들 직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상담,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지역별로 신복위와 진흥원 전담 창구를 지정하고, 안내가 필요한 차주를 해당 창구에 즉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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