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LNG 관·부가세 추징…'과잉' VS '적법' 논란
관세청, LNG 관·부가세 추징…'과잉' VS '적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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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LNG 수입가격을 나춰 신고한 포스코와 SK E&S에 관·부가세를 추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잉추징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관세청)

포스코·SK E&S, 수입가격 낮춰 누락 의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포스코와 SK E&S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가격을 낮춰 관·부가세를 누락신고 했다는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 E&S는 관세청으로부터 1500억원대 과세예고를 통지 받았고, 포스코는 관·부가세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포스코와 SK E&S는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포스코는 2004년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매년 약 50만톤의 물량을 산업용으로 직도입해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SK E&S도 2006년부터 20년 계약으로 연 50만~6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를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에 업계는 그동안 적용해왔던 과세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LNG에 대한 과세는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LNG 수입업체들의 도입단가와 함께 국제 시세 등을 고려해 부과돼 왔음에도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입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 '부가세 탈세' 진실 공방

LNG에 붙는 세목은 도입단계부터 원가에 3%가 붙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개별소비세, 안정관리부담금, 부가세 등이다. 관세청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다.

업계서는 관세청이 포스코와 SK E&S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국세 징수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FTA 협정으로 관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세탈세가 아니라 LNG에 대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부가세 등 국세를 징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지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SK E&S가 신고한 LNG 가격을 심사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SK E&S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들여온 LNG 가격을 가스공사가 도입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관부가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SK E&S 측은 이 같은 관세청의 결정에 억울해 하고 있다. 관세청이 기준으로 삼은 한국가스공사 수입신고가격은 물량도 적은 데다 2010년부터 2015년으로 한정한 것이어서 장기계약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고, 계약 시기에 따라 가격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에너지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평균 LNG 가격기준은 국내 가스시장의 평균가격과 해외시장의 평균가격, 그리고 가스 수입 시 발생되는 보험료와 운임료 등을 고려해 LNG 평균 수입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평균 LNG도입가격의 기준은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 이 당시(2007년, 2013년)에는 평균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추징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경우는 SK E&S가 신고한 가격이 평균 LNG 수입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과세부과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포스코와 SK E&S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와 해외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업계, 과세적부심 결과에 '촉각' 

▲ SK E&S가 관세청으로 부터 천억원의 과세예고에 불복 과세적부심을 이달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SK E&S는 지난해 관세청으로부터 LNG 관·부가세 누락 조사를 받았고 이에 1500억원대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SK E&S는 관세청의 이 같은 처분을 불복하고 이달 중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서는 과세적부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일 과세적부심에서 SK E&S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세관은 무리한 과세 추징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반면 SK E&S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포스코도 SK E&S와 비슷한 규모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LNG를 수입하는 다른 업체들도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SK E&S가 이달 중으로 과세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최소 6개월 뒤에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관세청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소송가액 100억 이상의 관세불복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도 소송가액별 관세불복 소송 처리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기간 중 100억 이상 소송가액 관세불복 소송에서 9건에서 7건을 패소했으며 2건만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관세청이 패소 원인이 관세행정의 착오 때문인지, 법령 미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부실한 소송대응 때문인지 철저히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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