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하려면 대부업 폐쇄해야"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하려면 대부업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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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대주주 인가기준 마련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롭게 등장하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공익성과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인수 기준을 만들었다.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한다.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 중심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PEF나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실상 존속기간이 5년에 불과한 PEF의 속성상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다는 판단이 있었다.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 담긴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항목도 명확화 한다. 최근 5년간 파산·회생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부도 발생,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이하거나,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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